28일 道행정심판 ‘기각’ 요청, 단계적 반대운동

청주시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에 입점이 추진되는 대형할인점에 대해 지역 상인들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충북상인연합회(회장 민성기)는 청주시가 이곳의 할인점 입점을 불허하자 사업주 (주)리츠산업이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며 오는 28일로 예정된 행점심판위원회에서 청구를 받아들이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17일 오전 청주시 육거리 종합시장 상인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형할인점의 난립으로 지역상권이 초토화 되고 있는 마당에 또다시 입점이 추진돼 큰 상실감에 빠져 있다”며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역상권 수호라는 대명제에 동참해 사업주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는 청주화물터미널을 포함한 12만여㎡ 면적으로 이중 2만6000㎡에 대형할인점 입점이 추진되고 있다.

이곳은 지난 1992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 됐지만 IMF 등으로 여러차례 사업주가 변경되는 등 사업이 표류하다 2005년 교통영향평가심의가 이뤄지면서 본격화 됐다.

유통업무설비지구에는 화물차 정류장과 철도화물역, 도매시장 등 관련 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

이에 따라 올 초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주)리츠산업이 청주시에 대형할인점 입점허가를 신청했지만 ‘인구 15만명당 1곳이 적절하며 이미 이를 초과한 포화상태’라며 불허 결정이 내려지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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