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5일 가뭄에 소낙비처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의 공사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소송의 판결선고 전에 미리 정지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본안소송이 승소할 가능성까지 보여주고 있어 결국 새만금 간척사업의 사업백지화 내지 전면수정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환영 대환영이다.
이번 판결은 환경가치와 방조제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론을 법원이 과감히 수용한 것이다.

10년에 걸쳐 새만금 갯벌 보전을 위해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국민과 새만금 갯벌 보전에 헌신해 온 종교단체와 환경사회단체들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이며 더불어 우리사회 전반의 환경가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성직자들의 삼보일배. 여성성직자들의 기도수행. 시민사회단체들의 청와대 앞 철야 농성과 자전거 홍보단이 전국을 누비며 일궈낸 성과이다. 또한, 지구의 벗 등 세계적인 환경단체들과 글로벌 리스펀스 등의 청와대 이메일 보내기 운동 등 새만금의 세계적인 이슈가 이런 성과를 만들었다.

이제 새만금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대전환이 이루어졌고 이번 계기를 통해 새만금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법원의 결정을 노무현 정부는 겸허하게 수용하여야 하며 먼저 갯벌의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4공구 방조제구간을 절개하여 해수를 유통시켜야 한다.

또한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법원의 결정을 즉각 준수하여 현재 진행중인 방조제 공사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새만금 보전의지를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농림부의 조직을 유지하기위해 목적 잃은 새만금사업을 비민주적으로 강행해서는 안된다.

이번 결정에 반발해 이를 무력화시키려는 제스춰로 김영진 농림부장관이 사퇴의사를 밝혔는데 이는 어리석은 짓이다. 오히려 갯벌을 죽이고 근거없는 환상을 전라북도 주민들에게 심어온 책임, 그리고 농지조성이라는 목적이 상실되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해수유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방조제 4공구를 대통령에게도 허위보고한채 막아버린 점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정부는 새만금 방조제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해수유통을 가로막는 4공구를 절개해서 전라북도 발전의 새로운 청사진을 시급시 제시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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