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공무원 감술개발 특허권 논쟁

영동군청 공무원이 취득한 ‘감술’ 개발 특허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과연 개인의 자유발명인가, 아니면 직무발명인가 하는 점이다. 자유발명이라면 개인 지적재산권이 그대로 인정되지만 직무발명이라면 그 권리는 영동군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당사자인 영동군농업기술센터 조원제 지도사(43)는 “감술은 담당업무인 화훼 및 조직배양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만큼 자유발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영동군은 “기술개발을 맡고있는 조씨가 농업기술센터내에서 연구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업무발명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초 조지도사는 지난 5월 포도주 제조용 메탄황산가리 용액과 와인효모를 이용한 감술개발에 성공, 지난 6월초 특허를 출원했다. 군 공보담당은 조지도사의 감술개발과 특허출원 사실에 대해 보도자료를 만들어 언론에 배포하기도 했다는 것. 하지만 뒤늦게 7월초 기획감사실에서 직무와 관련된 발명이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됐다. 기획감사실은 ‘영동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를 들어 조지도사가 직무발명을 군수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게 됐다.

이에대해 공무원노조 영동지부는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탁월한 연구성과를 올린 직원에게 포상을 하기는 커녕 부당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지도사의 연구성과에 대한 지원계획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감술 제조에 관한 사항은 이미 지난해 조지도사가 군민제안으로 제출해 장려상까지 수상했고 농림부의 실적심사에서도 자유발명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기획감사실측은 “판단의 핵심은 직무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이다. 농업기술센터 지도사는 기술개발이 주업무라고 볼 수 있다. 조지도사는 2001년에는 집에서 보관숙성 작업을 하고, 2002년에는 기술센터 연구실을 활용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업무성격이나 연구공간을 감안하면 직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영동군은 조만간 보상심의위원회(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조지도사의 특허성격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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