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대 이준원 교수가 제기한 ‘건축비리’가 검찰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충북여중 철거공사를 한 현장
문제 제기한 이준원 교수는 ‘명예훼손 및 모욕’ 으로 시시비비 종지부
지난해 서원학원을 한동안 흔들었던 공사 입찰 시비가 검찰에서 가려졌다. 서원대 박상영 기획처장은 “본교 기악과 이준원 교수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결과 지난 5일 김정기 총장과 (주)이건종합건설 대표는 무혐의, 이교수는 명예훼손 및 모욕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로써 그동안 ‘그렇다’ ‘아니다’며 서로 다른 주장을 펴온 사람들에게 더 이상 빌미거리를 제공하지 않게 됐다.
이교수는 지난해 5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비리 실상을 공개하며’ 라는 문건을 배포했다. 여기서 그는 대학측이 총장과 친분있는 특정업체에 공사를 밀어주다 보니 면허업종이 아닌 철거업체 선정까지 개입시켜 3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기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총장도 이 과정에서 돈을 받았다며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당시 (주)이건에서는 “건물철거 후 마무리공사를 하도급 형식으로 맡아 공사비조로 3000만원을 받은 것이다. 철거한 뒤에 복토작업 등의 공사가 발생해 이 일을 토목업체인 우리가 했을 뿐이고 당시 철거업체와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했다”며 이교수의 주장을 일관되게 반박해 왔고, 김총장 역시 “말도 안되는 소리다. 그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이교수는 이후 또 한 차례의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소리를 반복,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러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도내 언론사 중 동양일보와 충청일보는 김총장과 (주)이건 대표에게 비리가 있다는 쪽으로 기사를 몰고가 의도적인게 아니냐는 여론도 있었다. 대학측에서는 검찰에서 이교수를 약식 기소하지 않고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은 그 만큼 죄가 가볍지 않다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도 이교수가 같은 대학 교수라는 점을 들어 드러내놓고 비판하지는 않았다. 이교수가 충북여중 철거공사에 건축비리가 있다며 이 문제를 외부에 공개, 한 때 서원학원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입혀 명예훼손혐의로 당장 고발해야 한다는 강경파들이 있었음에도 대학측에서는 역시 동료라는 점 때문에 시간을 끌다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교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에 박처장은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총장과 (주)이건 대표가 무혐의 처리를 받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교수들도 이제 한시름 놓았다며 검찰 결과에 대해 만족하는 분위기다. 한편 이 문제 때문에 검찰에서는 김총장의 계좌 추적까지 벌이는 등 강도높은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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