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는 4일 여성 혼자사는 원룸에 침입해 집주인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모씨(36)에 대해 강도와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이날 새벽 3시께 제천시의 한 원룸 주택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때마침 집으로 돌아 온 A씨를 협박해 손발을 묶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의 비명소리를 들은 이웃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씨는 A씨를 이불로 덮어둔 채 태연히 문을 열어주면서 "무슨 일이냐"며 주인행세를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경찰관이 이불 속에서 나는 인기척을 감지하면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이씨가 벌인 강도행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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