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당시 관내 유권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선거운동원에 대해 법원이 검찰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4일 관내 유권자 9000여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김모씨(40)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검찰 구형보다 100만원이나 높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자신이 속한 예비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선거구민 등을 상대로 대량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파급효과가 적지 아니한 것이라는 점,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점, 문자 메시지가 거의 9000여건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춰 일정기간 피선거권 등을 제한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밝혔다.

모 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던 김씨는 지난 2월4일 청주시 모 대학 앞에서 인터넷 서비스 업체 직원 A씨에게 관내 유권자 8907명의 명단을 건네주며 새해인사 문자 메시지 발송을 의뢰한 뒤 A씨가 이틀 뒤인 6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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