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조례 어기고 버스업체에 보조금 과다 교부

▲ 충북도청

충북도와 청주시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참여정부가 지난 2005년부터 도입한 ‘분권교부세’의 수요를 부풀려 타내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007년 8월부터 11월까지 구 행정자치부, 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 정부기관을 비롯해 충북도 등 8개 광역지자체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뒤 이에 대한 분석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구 보건복지부는 노인시설 운영사업 등에 대한 자치단체별 분권교부세 소요액을 조사하면서 지자체가 부풀린 기초통계를 제시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거나, 임의로 특정 자치단체의 통계를 부풀려 서울특별시 등 4개 시·도에 분권교부세 84억4686만원을 과다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충북도도 2007년에 문을 열 예정인 노인시설의 입소인원이 정원의 50%였음에도 100%인 것으로 부풀려 소요액을 산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구 복지부는 충북도에 대해 기준을 초과한 입소정원 50%를 개소 예정시설의 입소인원에서 차감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한 입소인원보다 321명을 부풀려 운영비 소요액을 산정했다가 이번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한편 청주시는 대중교통지원조례에 따라 하루 왕복 5회 이하인 버스노선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에도, 하루 6회 이상 운행하는 65개 노선에 대해 재정지원을 해 6개 버스운송업체에 보조금 5억8500만원을 과다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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