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경찰서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

70대 노인이 20년 전에 밀린 임금을 달라며 전 건설업자의 차량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단양경찰서는 27일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건설업자의 차량에 불을 지른 A(70)씨를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7시35분쯤 단양군 대강면 B(63)씨를 찾아가 “20년전에 주지 않은 임금 650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뒤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주차돼있던 B씨 소유의 1톤  화물차에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다.

경찰은 B씨가 임금체불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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