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회장 "본질 벗어난 감사 재발방지" 道 "법질서 지켜져야"

청주시 공무원 노조가 충북도의 본질을 벗어난 감사행위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오전 11시 청주시공무원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청구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수탁 업체 선정과정의 문제점과 예산낭비에 대한 지적은 정당하다. 다만 징계 등 인사문제까지 결부짓는 것은 감사 권한을 악용한 감정표출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전국공무원노조 청주시지부 회원들이 23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주민감사 청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육성준 기자

시 공무원 노조는 "쓰레기 위탁 선정 및 처리와 관련한 담당 공무원이 누구이고 책임 소재를 물으려 했다면 서면제출로도 충분히 가능했지만 소환조사를 하면서 도는 부시장 선임 문제로 빚은 갈등과 결부지어 해결하려 했다"며 "이는 시·군 길들이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충북도가 감사의 본질을 벗어나 감사 권한을 앞세운 하급 자치단체 길들이기 등의 직권 남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충북도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현기 지회장은 "감사 출석 요구에 불응한 청주시 간부에 대한 중징계 요청을 철회하라"며 "당시 총무과장은 도에 출석했다가 덕담만을 건네고 되돌아 온 경우다. 책임을 물으려 했다면 서면제출로도 가능한 사안"이라며 "충북도의 불법적인 감사 행태에 대해 거부할 경우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성유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장은 "행정법상 상급 자치단체의 감사권은 필요하지만 이는 위탁사무와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는 사안에 한해서다"며 "민선 4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작금의 현실에서 상급자치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인사, 조직, 재정권을 바탕으로 한 감사권 행사는 분명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김전호 감사관은 "검토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법치주의와 현실을 망각한 처사다. 공무원으로서 법을 준수해 처리한 일을 왈가왈부 하는 것은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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