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민자유치 사업이 혼선을 빚고 있다. 시민체육공원은 1·2차 공모로 적격업체를 정하지 못해 수의계약으로 전환했고 음식물쓰레기 사업은 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없음)
김현수, 전 시장 성명발표, ‘정치적 이용말라’ 청주시 반박
청주시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민자투자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시는 국내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술의 안정성을 공인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업체에 대한 심사일정을 3일로 잡아 '졸속강행'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심사위원 선정과정에서 실무국장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공식통보도 없이 특정 시의원을 위촉하는등 심사과정의 공정성 시비를 낳고 있다. 이에대해 청주환겨운동연합은 '졸속적이며 일방적인 사업자선정작업의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김현수 전 시장도 업체선정을 위한 '공모심사를 지방자치 선거이후로 연기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놓았다.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잡음이 확산되자 청주시는 '일부 정치인의 사업추진 연기주장에 대하여'라는 보도자료를 배포, 반박하고 나섰다.
환경단체의 문제제기와 함께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공세로 이어지자 청주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난 11일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 논의결과 1차 협상대상자로 대우건설·한빛특장 컨소시엄이 선정됐고 2차로 임광토건·해창이 결정됐다. 당초 시는 신청업체조차 공개하지 않은채 밀실심사를 추진하다 본보 및 한빛일보 보도가 잇따르자 뒤늦게 업체명단을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추진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정리해본다.

일부 시의원, 집행부 편들기

청주시는 국·도·시비 39억원과 민자투자로 85억원의 예상사업비를 책정해 흥덕구 강서동 환경사업소내 2000평 부지에 하루 100톤 처리용량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오는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일반매립장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자원화 처리시설을 설치 2003년부터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11월말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민간사업자 공모안을 고시했다. 청주시의회 사회경제위원회 소속 A의원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술은 아직까지 국내에 공인된 기술이 없고 민자유치 방식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자는 의견이 많아 첫 상임위에서는 부결됐었다. 그런데 일부 시의원이 '어차피 통과시켜야 하지 않느냐'며 맨투맨 방식으로 집행부의 논리를 대변하면서 상임위를 통과했고 본회의에서 형식적인 의결을 거쳤다. 애당초 시가 제시한 초안은 50억원의 사업비를 100%로 민자유치로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집행부가 국·도·시비 지원을 포함, 85억원으로 늘어난 변경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85억원 사업비 과다책정 의혹

시의 민간사업자 공모에 대해 일부에서는 '85억원의 예상사업비가 과다편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해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발주현황을 보면 전주시가 1일 150톤 처리시설을 30억원에, 울산시는 50톤 처리시설을 11억원에, 천안시는 50톤 처리시설을 20억원에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치단체의 처리시설은 습식퇴비화·사료화시설이다. 이에대해 청주시측은 "시에서 제시한 처리방식은 하수병합, 퇴비화, 탄화처리, 퇴비사료복합시설등 4가지다. 이 가운데 하수병합시설은 톤당 시설비를 1억원정도 잡아 최대치로 85억원의 예상사업비를 책정한 것이다. 우선협상 선정업체의 처리방식이 하수병합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는 당연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가 사업설명회를 거쳐 지난 2월말 업체등록을 마감한 결과 임광토건, 대우건설, 서희이엔씨등 6개 컨소시엄 업체가 신청했다. 시는 3월초 ?명의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3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 11일 대우건설·한빛특장을 1차 협상대상, 임광토건·해창을 2차 협상대상업체로 최종결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심사일정에 대해 시민단체와 관련업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청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기술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3일간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은 졸속심사다. 일부 심사위원들이 심사방식과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시의 구도대로 강행추진하고 있다. 심사배점 기준도 특정업체가 유리한 측면이 있어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심사과정을 2개월이상 잡는등 사례에 비추어 청주시의 졸속 선정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 심사공정성 의문제기

또한 김현수 전 시장도 지난 11일 개인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해 공모심사를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라고 요구했다. 사태가 정치적 쟁점으로 번지자 청주시는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우선 지난해 12월 사업설명회이후 3개월간의 여유를 두고 등록마감했기 때문에 업체의 준비기간은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은 지자체가 직면한 시급한 현안사업이고 시의회 상임위의 토의를 거쳐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3일간의 심사기간과 현장영상자료등을 통해 공정한 심사라 이뤄지도록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 소속 시의회 사회경제위 A의원은 "집행부가 상임위원장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특정 시의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 반대 시의원을 배제하기 위한 편법이며 의회를 무시한 횡포다. 이런 식의 추진방식이 불필요한 의혹을 스스로 불러 일으키고 있다. 최종계약을 앞두고 우선협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눈여겨 보겠다"고 말했다.


시민체육공원 민자투자자 ‘수의 계약’
청주 용정동 시민체육공원 (주)신라엔지니어링 계약

1·2차 공모에서 업체선정에 실패한 청주시 용정동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의 민간투자사업자로 (주)신라엔지니어링이 결정됐다. 신라엔지니어링은 시가 제시한 예정가 17억원의 조건을 받아들여 3월초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5억원을 예치했다. 2차공모 유찰로 수의계약에 나선 사업대행사 토지공사충북지사는 당시 14억원대를 제시해 탈락한 원건설과 유성종합건설에 17억원 수의계약을 제안했으나 포기했다는 것. 이때 신라엔지니어링이 자발적으로 토지공사를 찾아와 수의계약 의사를 밝히면서 예상밖으로(?) 수월하게 계약이 이뤄졌다.
신라엔지니어링은 체육공원 부지가 쓰레기매립장으로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철주식 골프연습장 대신 오픈 스페이스의 연습장을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1차공모때부터 관심을 갖고 사업분석을 했었다. 다행히 2차 공모직후 조치원의 부도직전 농원에서 다량의 나무를 싸게 구입하게돼 체육공원 조경비를 크게 절감시킬 수 있다는 판단아래 17억원 수의계약 조건을 수용하게 됐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완벽한 시공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1차 공모 당시 예정가 17억원 이상을 쓰고도 최고가에 밀려 탈락한 Q업체측은 "수의계약 대상자로 1차 공모시 17억이상을 써낸 4개 업체를 우선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긴급을 요하는 사업도 아닌데, 14억원대를 써낸 2차 공모 신청업체만 연락해보고 곧바로 다른업체와 17억원에 수의계약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