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석 / 충북대 사회학과 1년

충북대학교 인근 사업장 임금 실태 조사에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가 상당수 발견됐다. 지난달 15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호죽노동인권센터, 사회대 학생회에서 함께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학교 인근 편의점 다수와 대형 패스트 푸드점의 최저임금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호죽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민주노총 차원에서 최저임금 위반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충북대학교 신학생회관 앞에서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약 한 시간 동안 최저임금 위반 업체 신고상담을 진행한 결과 사창사거리 소재 한 편의점에서 시간급 2300원(2008년 법정 최저임금 시간당 3770원)을 받고 일했다는 신고가 있었다.

또한 학생들로부터 청주지역 편의점 대다수가 같은 상황이라는 신고를 받았다. 그 외에도 학교 중문 근처 PC방에서 시급 2800원을 받고 일한다는 A학생, 용암동 소재 모 편의점에서 시간급 2700원을 받고 있다는 K학생 등 상당수 업체의 구체적 위반사례를 확인했다.

이는 대기업 운영 업체 역시 마찬가지다. 국내 대기업 중 한곳에서 운영하는 사창동 소재 의 패스트 푸드점에서 근무했다는 C학생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받고 일했다고 신고했다. C학생은 “신분노출을 문제도 있고 위반 업주들의 후환이 두려워 신고하기 망설여졌다”며 “이는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호죽노동인권센터는 이런 위반 사업장에 대해 추가 확인을 거친 후 노동부 청주지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죽노동인권센터 김순자 상담실장은 “하지만 개별 사업장 신고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것”이라며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당장 피해가 갈수도 있고, 사실상의 문제해결은 지엽적 고발이 아닌 노동부의 지속적 관리·감독과 사업주의 의식개선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센터와 연계해 학생들의 무료 노동법률 상담 접수를 돕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충북대 사회대 학생회 김창빈(사회학과·4) 회장은 “우리는 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노동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학생회에서 학생들의 노동권 인식을 높여주기 위해 상담을 돕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위반 사업장 신고접수와 함께 법률 상담 접수는 2학기에도 꾸준히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234-9595)와 호죽노동인권센터(286-9596), 충북대 사회대 학생회(261-3059)에서는 전화로도 피해 학생의 상시 신고접수 및 법률상담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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