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결과1] 도 감사결과 문제심각...수사 불가피

수거량 부풀리고 신규 업체 내정 의혹

뚜껑을 열어보니 생각보다 악취가 심했다. 증평군의 사회단체 보조금 부당지급, 청주시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 편법수령에 이어 주민감사청구가 또 적중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와 관련해 사소한 문제라도 드러나면 직을 걸겠다’던 청주시 관계국장의 큰소리가 여전히 유효한지 의구심이 들 정도.

충북도 감사관실의 감사 총평에 따르면 그동안 언론과 시민·환경단체가 주장해온 것처럼 음식물 쓰레기 수거량에 대한 계량방법 변경 이전에는 수거량을 부풀린 의혹이 여러 군데서 포착됐으나 이미 지나간 일이라 물증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특히 사업구역을 4개에서 6개로 늘린 배경과 위탁업체를 추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사전내정 및 평가정보를 누설한 의혹이 제기됐다. 업체를 직접 조사할 수 없는 행정조사의 한계를 고려할 때 이 모두 향후 수사기관의 직접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청주시가 이 같은 감사내용에 대해 날인을 거부하거나 출석요청에 불응하는 등 수긍하지 않고 있어 청주시 부시장 인선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도지사와 청주시장의 갈등에 이어 도-시(道-市)간 대립의 2라운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충북도의 지적사항 10가지를 크게 3가지로 요약했다.

충북도 “문제점 방대하고 구체적, 행정조사 한계”
청주시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감사, 소명도 무용”

▲ 충북도가 주민감사청구를 ㅏ 인용해 청주시의 음식물 쓰레기 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수거량 부풀리기, 신규업체 사전 내정 의혹 등이 포착됐다.
충북도는 도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가 5월16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이 제출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업체 지급 수수료 관련 낭비 예산 환수를 위한 주민감사 청구’를 심의해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6월2일부터 감사에 들어가 11일까지 열흘 동안 집중 감사를 벌였다.

청주시가 2005년부터 민간에 위탁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무와 관련한 의혹제기는 사업구역이 한정돼있음에도 2007년 말 수거업체를 4개에서 6개로 늘린 것에 대한 충청리뷰의 문제제기(2007년 12월7일)에서 비롯됐다. 이는 쓰레기 수거업무의 서비스 향상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기준으로 2개 업체에게만 패널티를 줘 이들의 사업구역을 축소하고 2개 업체를 추가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충청리뷰는 또 12월14일자에서 “2007년 5월31일까지는 수거차량이 쓰레기를 반입할 때 한 번만 계량하고 고정시켜 놓은 공차(空車) 중량을 빼는 방식으로 반입량을 산출함에 따라 수거량을 부풀린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충청리뷰는 이후 보도를 통해서 노조가 있는 업체만 사업구역이 축소됐고, 계량방식 의혹의 결정적 증거가 되는 동영상을 입수해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민·환경단체가 3월20일 충북도에 주민감사청구를 신청했고 4월16일부터 청구인 서명을 받는 등 요건을 갖춤에 따라 5월16일 심의위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충북도 김전호 감사관은 “언론이나 시민·환경단체가 당초 제기했던 것보다 더 방대하고 구체적인 의혹들이 드러났다. 청주시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누가 봐도 주장에 객관성이 없다”며 “감사의 성격상 행정조사에는 한계가 있지만 사법기관의 수사가 이뤄지면 그 진상이 금방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지적1 ]추가업체 선정 시 사전내정 의혹
“신규 2개 업체, 평가서에 버젓이 대표 실명 기재”

2005년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무를 민간에 위탁한 청주시가 2008년부터 시작되는 2기 사업을 앞두고 내린 조치는 대행사업구역을 4개에서 6개로 조정하면서 N환경과 S환경 등 2개 업체에게만 사업구역을 2분의 1로 축소하는 페널티를 준 것이었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에 대해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져 민원이 발생한 업체에 대한 경고의 의미이고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 그 명분은 취약하고 평가기준도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1기 사업기간 중에 발생한 업체별 민원발생 건수 6개 항목 가운데 유독 ‘수거누락’ 1개 항목만을 선택한 뒤 이에 대한 순위를 매겨 구역 축소 업체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주택에서 매달 붙여야 하는 1000원 짜리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쓰레기를 수거한 것도 평가의 기준의 됐는데, 이 역시 부착률이 40%도 되지 않는 등 이 제도가 실효성을 상실한 상황에서 각각 2차례 현장점검에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N, S환경의 대행구역만 축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총 5건에 불과해 평가의 잣대가 될 수 없다는 것.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박종효 자원순환위원장은 “규정에 따르면 업체의 행정처분이 3건 이상일 경우 아예 수거업무 지정을 취소하도록 돼있다는 점에서 청주시의 단속은 지극히 형식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한 것은 분명 무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심사위원, 추첨도 없이 선정

더 큰 문제는 이를 계기로 2개 업체를 추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대상 업체를 내정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수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에 제출한 평가보고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야 함에도 2개 업체는 주차장, 연락장소, 사무실 등의 소유자 실명이 기재됐고,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여기에다 심사위원회 구성도 석연치 않다. 위원회는 임명 2명, 위촉 7명으로 구성되는데, 원래 규칙은 위촉위원의 경우 추천기관으로부터 3배수 추천을 받아 이 가운데 1명을 추첨해 위촉해야 하기 때문에 누가 위원이 될지는 결정돼 있지 않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내 2개 대학으로부터는 각각 1명씩만 추천을 받아 경찰관의 입회 하에 추첨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위원으로 선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임명직 1명은 보안서약서를 내지 않고, 평점표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심사위에 제출한 검토조서에는 이번에 신규 진입한 2개 업체 외에도 사업수행능력 평가 차원에서 주차장, 사무실 등의 소유·임대 여부 등과 함께 11개 사업신청자의 신상이 모두 공개돼 있다”며 “충북도 감사반에게 충분히 사실관계를 설명했음에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 심사위원에 대해 3배수 추천을 받지 않은 것도 해당대학의 전공교수들이 해외연수 중에 있거나 학사일정 상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그렇다고 비전공 교수들이 심사를 할 수는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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