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TV 최대주주인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사진)의 '국가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한 CBS의 보도 내용이 정당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제15부는 지난 12일 경인 TV와 백성학씨가 CBSi를 상대로 제기한 기사 삭제 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CBS가 보도한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보와 관련된 공익적 사항"이라며 백성학씨측의 기사삭제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CBS의 보도 내용 가운데 일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녹취록에 담긴 백성학씨 본인의 말과 백씨측 사무실 등에서 압수된 자료들을 통해 보면 CBS측이 사실이라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어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다만 백씨측에서 삭제를 요청한 58건의 기사 가운데 '스파이는 언제든 용도 폐기할 수 있다', '언론노조 걔들에게 끌려가면 끝장이다', '지금 나라가 온통 빨갱이 방송'이라고 말한 내용 등 4건에 대해서만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삭제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13일 서울고등법원이 백성학씨측이 CBS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데 이어 또다시 법원이 CBS 보도가 정당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백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을 스파이로 표현하는 등의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관련 기사를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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