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시·군 지켜본 뒤 실시, 1인 시위 공무원 노조도 부담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계획을 지난 5월 1일 확정하고 자치단체에 권고함에 따라 음성군도 올해 말까지 조직개편을 단행해야 한다. 하지만 음성군은 조직개편을 최대한 늦춰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주요골자는 ‘대국대과주의’원칙에 따라 실과소를 통폐합시켜서 정원감축효과를 보자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조직 통폐합으로 정원감축이 이루어지면 결국 총액인건비 절감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된다.

▲ 음성군공무원노조는 지난 5월 3일부터 25일째(10일) 매일 아침 음성군 청사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일반직공무원 총액인건비의 5%를 절감시킬 계획이며, 최대 10%까지 올해 안에 감축시킬 작정이다. 이번 감축은 일반직공무원 외에도 무기계약근로자 등도 동일 비율로 감축하는 등 기간제·시간제근로자도 자체 정비하도록 권고했다.

음성군은 지난해 1단계 조직개편으로 실과소 통폐합과 계약직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고, 제외된 계약직근로자는 이달 말이면 퇴출하게 된다.
이번 조직개편에는 지난해 전환된 기간제근로자와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축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음성군 관계자는 “일단 상반기 정기인사 때 조직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땅히 통폐합시킬 곳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번에 앞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은 서두르지 않고, 인근 자치단체의 조직개편을 지켜본 후 안정적인 조직개편을 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인구증감비율이 증가추세에 있는 음성군은 목표 감축인원이 25명이다. 군은 감축인원 25명을 자연 소진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은 큰 부담없는 인원이라며 올해 안으로 정년퇴직할 인원이 13명에다가 명퇴신청을 받으면 큰 무리없이 감축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다.

현재 명퇴신청을 받고 있는데, 5~6명이 명예퇴직을 준비 중인데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고 한다. 연금법 개정 때문에 정년퇴직을 몇 년 남겨두지 않은 공무원들이 신청을 서두를 수 있다는 것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느긋한 자세로 관망하고 있다.

1단계 조직통폐합과 계약직근로자 정비를 한데다 2단계 일반직을 포함한 조직개편이 불가피한 이유는 정부의 예산 패널티 때문이다. 정부는 조직개편을 통한 인원감축으로 총액인건비 5%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절감된 인력과 재원은 필요한 사업에 집중 투입하여 조직개편이 단순한 예산절감차원을 넘어 민생경제살리기로 이어지도록 하자는 의도다.

이에 대한 음성군공무원노조의 입장은 정부의 권고 사항인 만큼 음성군수의 권한에 달려 있다고 피력했다. 음성군은 최근 인구증가세이고, 신흥 공업지역으로서 행정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곳이어서 오히려 조직개편을 통해 줄이기보다 행정인력을 늘려야 할 판이라고 주장했다.

음성군공무원노조는 지난 5월3일부터 매일아침 구조조정과 연금법 개정에 대한 반대 1인 피켓시위를 25일째(10일 현재) 전개하고 있다.

한편, 조직개편으로 감축된 인력은 중앙정부 개편전례에 따라 인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 해소까지 신분을 보장하고 강제퇴출은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 하위직이나 특정분야 인력만 감축되는 일이 없도록 직종·직급간 균형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조직개편 소리만 나오면 주눅 드는 시설직
대국대과주의, 6개부서 통폐합 대상

조직개편과 통폐합 소리만 나오면 항상 주눅 드는 직별이 따로 있다. 바로 시설직이다. 시설직은 이번 조직개편에도 당연히 시설직 부서간 통폐합이 예상된다며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부의 기치는 ‘대국대과주의’다.

대국대과주의에 따라 1과는 최소 20~30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된다. 음성군 실과소를 살펴보면 1과 구성인원이 20명이 채 안 되는 부서가 6개부서가 있다. 우선 지난해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가 따로 분리된 이들 두개 과가 대상이고, 몇 해 전 농림과에서 산림축산과로 떨어져 나가게 되어 축소된 농정과도 통폐합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건설교통과에서 분리되어 나온 재난안전과도 20명 미만이어서 통폐합 대상이 된다. 또 환경사업소도 마찬가지다. 한편, 음성군의 군정을 기획하고, 예산을 맡고 있는 기획감사실도 기준인원 미달로 대상에 속한다.

이렇게 봤을 때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1과 최소인원 미달를 피하기 위해서는 실과소의 기능을 강화하고, 유사한 업무를 가진 부서를 통폐합 시켜야만 한다. 20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된 부서는 기능 및 업무를 늘려 인력을 충원해 부서 보존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