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잘못됐다”며 고소 운운

최근 청주시로부터 사직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구조합(조합장 한범순)측의 시공사 롯데건설이 조합설립 인가를 둘러싼 탈락조합과 청주시간의 정면대립 양상을 보도한 충청리뷰 기사에 대해 “허위로 가득 찬 근거없는 얘기”라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충청리뷰를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말을 주변에 공공연하게 흘리고 있다.

롯데건설의 청주파견 관계자인 김 모 과장은 지난 7일 충청리뷰와의 통화에서 “충청리뷰가 사직 주공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최근호(7월 5일 288호 4, 5, 6면, 17면 기사 참조)에서 다룬 일련의 기사들은 상당부분에서 사실과 배치한다”며 “특히 충청리뷰가 ‘청주시와 구조합이 뒷거래를 했다’며 근거로 제시한 내용들은 잘못된 것으로, 행정재량권을 가진 청주시로서는 당시 상황에서 달리 취할 수 밖에 없었던 적절하고도 타당한 결정을 했던 것”이라고 청주시를 적극 변호하기까지 했다.

김 과장은 “구조합을 대신에 우리(롯데건설)가 조합 소식지를 만들고 있는데 충청리뷰 기사의 허구성을 밝히는 내용을 최신호에 게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롯데건설측의 이런 반응에 대해 상당수 조합원들은 “충청리뷰 기사는 사직 주공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모든 언론들이 보도해 온 기사들 중에서 가장 정확하고 공정하게 접근한 것이었다”며 “설령 백보를 양보해 기사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 문제에 대한 항변권이랄까 항의의 주체는 청주시나 구조합이어야 옳은데 롯데건설이 이들을 제쳐두고 앞장서 왈가왈부하는 이유를 도통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구나 이들은 “롯데건설이 조합 대신에 조합소식지를 직접 만들고 있다는 것은 자주적이고 순수해야 할 조합 운동의 근본 취지를 잃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건설측은 충청리뷰 기사에 대해 불만을 터트리는 과정에서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선 조합설립 인가이후에도 사업계획 수립-사업승인 등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인데 (충청리뷰 기사로 인해) 우리와 청주시간에 껄끄러운 관계가 형성될 까 우려된다”고 털어놓아 그들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를 궁금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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