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6월 한달간 무고사범 15명 적발
불륜관계 남편에게 들키자 ‘강간당했다’고소도

고소 사건이 지난 해 전체 검찰처리 사건의 18%(40만건)에 달했음에도 고소사건의 불기소율이 76%에 이르는 등 고소남발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자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한 달간 무고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총 15명의 무고사범을 적발해 1명을 구속했다.

수사력의 낭비와 더불어 억울한 고소에 따른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는 이런 고소 남발현상은 궁극적으로는 사법불신을 초래할뿐 아니라 국민 신뢰를 떨어 뜨린다는것이 검찰의 입장.

이번에 적발된 무고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형사고소를 통해 민사분쟁 해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경우(9명)가 가장 많았고, 서로 원해서 성관계를 갖고도 남편에게 성관계사실이 발각되자 성폭행당했다고 허위고소한 경우(2명), 돈을 받기로 하고 성관계를 가졌으나 돈을 주지 않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고소한 경우(1명), 자신을 고소한 상대방을 다른 허위사실로 고소한 경우(1명), 기타 개인감정 해소를 목적으로 허위고소한 경우(1명) 등이었다.

“억울한 피해자 가려낼 것”
박모씨(여·40)는 남편의 친구인 김모씨와 서로 원해 10여차례나 성관계를 갖는 등 내연관계로 지내오다 남편에게 들키자 이를 숨기기 위해 자신이 김씨에게 성폭행 당한것처럼 허위고소했다가 급기야 ‘무고’죄로 구속됐으며, 다방종업원 박모씨(여·34)는 손님인 김모씨와 돈을 받기로 하고 성관계를 가졌으나 남편에게 현장을 들키자 역시 김씨에게 성폭행 당한 것처럼 거짓으로 고소를 했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또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여·46)는 산악회에서 알게 된 윤모씨와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차용금 및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대주었으나 윤씨와 사이가 벌어지고 주식투자로 손해를 보게되자 차용금, 주식투자금 등을 받아내기 위해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6천만원을 갈취당한 것처럼 고소했고, 컴퓨터 채팅을 통해 만난 김모씨와 3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관계를 한 이모씨(여·21)은 김씨가 성관계후 돈을 주지 않고 달아나자 김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으로 고소,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 대해 “민사소송절차에 의할 사건을 형사사건화 하거나, 민사분쟁사안에 관해 먼저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려는 방편으로 무분별한 고소를 일삼는 등 수사기관을 악용하는 그릇된 풍토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번 단속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 검찰은 고소사건을 철저히 수사,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무고사범을 색출하는 한편 엄단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법의식을 확립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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