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충북참여연대)는 최근 대전고법의 판결에 따라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 충북도교육청 등 4개 기관에 대해 업무추진비 공개를 재차 촉구했다. 

대전고법은 지난달 26일 충북참여연대가 제기한 소송에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판공비 사용과 지출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 충북도는 상고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참여연대는 지난 2000년 최초로 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공개를 청구했다. 이에대해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은 열람공개는 허용하돼 사본출력에 대해서는 거부했다. 이에따라 충북참여연대는 소송을 제기했고 청주지법 1심에서 "완전공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자치단체에서 항소함에 따라 대전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됐다. 

이에대해 충북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대전고법의 판결은 1심 판결에 비해 일부 후퇴한 실망스런 결과다. 하지만 충북도가 상고할 움직임을 보이는가 하면 다른 자치단체는 상급단체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있다.  행정 투명성과 적정성 및 도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단체장 업무추진비를 하루 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조만간 민선 3기 자치단체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공개도 청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