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시행령이 공포됐다. 이에따라 장애 아동의 의무교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2010학년부터는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 2011학년부터는 만 4세 이상 유치원과정, 2012학년부터는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에까지 차례로 확대실시 된다.

그러나 충북의 장애인 교육 여건은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충청북도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1,310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또한 특수학급은 206개교에 212명의 교원과, 특수학교 9개교(2개교 공립, 7개교 사립)에 343명의 교원이 재직중인 것을 고려해 볼 때 장애인 교육 여건을 고려할 때 향후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본다. 정부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시행령이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충북도 차원의 제도적인 지원책이 요구된다.

첫째, 치료교사들이 담당해왔던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은 국가면허 또는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치료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문제는 충북도내 학교마다 이러한 전문치료교사의 수의 부족과 더불어 현재 치료교사들의 수급인력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느낌이 든다. 이는 그동안 치료교사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치료를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언어치료의 경우 장애아동들이 언어를 배우기 위해 몇 달 혹은 몇 년동안 대기상태에 있는 것이 충북의 현실이다.

둘째, 특수학교 교원은 교사 1명당 4명의 학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장애학생들의 교육수준에 맞게 교육할 수 있는 특수교사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러나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에 의하면 장애인교육법이 시행되는 ‘08년부터 증원되어야 할 교원수는 매년 1,1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인교육법의 시행에 따라 충북도교육청은 특수교육교원 증원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즉, 충북도교육청은 특수교사 배치, 보조인력 운영계획 등 특수?장애인 교육에 대한 후속대책이 있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장애 성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교육감이 지원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장애아동들은 정규교과과정을 수료한 이후 장애학생들의 교육기회는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장애학생들이 취업이나 시설에 수용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충북은 장애 성인의 교육기획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즉,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이후 장애의 경중에 따라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이 시설이나 마땅한 교육기관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평생교육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책이 요구된다.

넷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위해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학교급식비를 부담하고, 그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문제는 재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장애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설령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학생들에게 재원을 지원하더라도 지역개발의 우선순위에 밀려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을 할 수 없을 수가 있다.

그러다보면 더욱 지방자치단체간의 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격차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충북도는 장애아교육이 교육청의 업무로 볼 것이 아니라 장애아동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충북도 인재양성재단에서 비장애아동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장애학생들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장애인교육법 시행령이 청사진이 아닌 실제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장애인 특수교육이 그들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나 지역사회의 모두의 관심의 대상이 돼야 한다.

또한 장애학생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해주고자 하는 관심이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 하나로 충북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충북도에서는 행복한 도민을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요구된다. 특히 지역의 장애학생들이 더불어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도민 모두가 이들에게 더 이 친근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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