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채권단협의회장, 가갑손대표 상대로 횡령 고소

청주백화점 부도직후 채권단협의회장이었던 김동욱씨가 최근 백화점 가갑손 대표이사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 및 위증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장을 접수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지난 99년 백화점 가대표로부터 7억원 횡령혐의로 피소돼 지난 6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결국 자신의 재판이 종결되자 가대표에 대한 맞고소를 제기한 셈이다. 지역 최대 백화점이자 최초의 화의기업인 청주백화점 경영주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의혹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청주 유통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씨의 고소내용에 따르면 지난 98년 청주백화점 화의개시 직후 청주백화점과 채권단협의회는 상품대금 및 화의채무이행 보증금으로 충북은행 계좌에 있던 14억원을 공동관리키로 합의했다는 것. 이에따라 채권단 김동욱회장과 백화점 가갑손대표 공동명의로 충북은행 7억, 신봉새마을금고 7억씩 각각 분산예치했다. 하지만 공동명의 보관금 운용약정에 청주백화점 상품대금에 한해 자금이 부족할 경우 일시적으로 융통해 준다고 명시했다는 것.

이에따라 98년 4월 가대표의 요청에 의해 충북은행 보관금 7억 900만원(900만원은 정기예금 이자)을 보관증을 받고 빌려주었으나 곧바로 백화점 구좌로 입금처리시키지 않아 업무상 횡령의혹이 있다는 주장이다. 김씨가 근거자료로 제시한 검찰 수사자료에 따르면 백화점 가대표는 7억 900만원을 받은 이후 3개월후인 98년 7월 3억원, 8월 1억2000만원, 9월 5800만원, 11월 1000만원을 순차적으로 회사입금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화의기업에서 7억여원의 공금이 제때 입금처리되지 않고 7개월여 동안 지연입금된 것이다. 고소인 김씨는 "검찰이 나에 대한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가대표에게 대여해준 7억 900만원에 대해서도 계좌추적을 했다. 그때 3억원은 개인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고 나머지 자금도 직원 또는 제3자 수표이서가 많아 가대표의 개인유용 혐의가 분명하다. 심지어 900만원은 아예 입금근거조차 없어 명백한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98년 당시 IMF 고이자율로 환산하면 ‘900만원의 미수금을 포함 7억원의 이자금액까지 총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가대표가 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청주백화점 김용태본부장은 "14억원의 공동관리금 중 7억원의 횡령사실을 인정한 재판부가 김씨 여직원의 진술만을 토대로 현금 일부가 백화점으로 입금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유감이다. 다만 채권단협의회장으로서 회사 정상화에 노력한 점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당초 김씨가 충북은행 공동보관금 7억원을 내주면서 '채권단과 사전협의없이 대여하는 것이니 눈치채지 못하게 나눠서 입금처리해달라'고 부탁해 분산입금시킨 것이다.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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