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동부서는 6일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 가자고 유인, 20대 여성을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폭행한 이모씨(음성군 금왕읍·16)를 붙잡아 성폭력범죄의처벌과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5일 밤 11시 50분경 청원군 내수읍 Y호프집에서 L모씨(21)와 술을 마신 뒤 노래방을 가자며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 인근 공터로 끌고가 반항하는 이씨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제압한 뒤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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