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등 모두 18차례에 걸쳐 폭력과 협박으로 돈을 빼앗은 한 이모씨(16·무직)를 폭력행위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3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하순께 진천군 진천읍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조모씨(16·학생)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마구때려 다치게 하는 등 오락실과 학교주변 등지에서 진천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과 갈취를 일삼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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