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폐기물처리업체 제명·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

지난 1일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음성의 한 폐기물처리업체가 음성군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허가취소처분 소송에 대해 인용결정하고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과태료부과에 대해선 각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서 제명된 사실을 이유로 관할 행정청인 음성군청은 영업허가를 취소했다. 이는 환경분담금(예치금)을 사실상 예치하지 않은 것이 돼 관련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란 피고의 주장이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폐기물처리공제조합 정관은 조합원 가입 및 제명은 반드시 이사회 재적 3분의 2의 찬성 동의안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조합은 피고(음성군청)에게 원고(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제명을 통지한 후로 1년이 지난 올해 2월 21일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이사회결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을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한 이 사건 이사회 의결이 있기 전까지 조합에서 원고가 제명됐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명통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 음성군청으로부터 폐기물중간처리업 영업허가를 받은 B업체. B사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에 1700만원의 분담금을 예치했다.

그러나 B사는 조합회비에 준하는 공제수수료를 체납하면서 지난해 1월 10일 공제조합으로부터 제명됐다. 이는 음성군청에 통보됐고 관련법에 따라 ‘방치폐기물 처리를 보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행을 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3월 20일 영업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해당 업체는 사흘 뒤인 같은 달 23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변론기일 절차를 거쳐 지난해 9월 27일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 회의록 및 정관 일체에 대한 문서제출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업체는 상당한 기일이 지난 올해 3월 7일 수차례 법원의 독촉을 받고서야 서면으로 제출했다. 그 결과 조합에서 제출한 이사회 결정사안은 제명을 통보한지 1년이 경과한 뒤 열린 것으로 돼 있었다.

청주지법 한 관계자는 “우리 법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 등이 있다. 이는 신법으로 구법을 적용 받은 피고를 다시금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과도 일맥상통한다. 여기서 폐기물조합의 경우 정관의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제명조치 한 것은 무효이다는 결론이다”고 밝혔다.

음성군청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제명조치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썬 없다”고 밝혔다. 폐기물공제조합은 “월 수백 건이 제명되는 현실에서 매일같이 이사회를 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몰아서 이사회를 열다보니 이 같은 소급적용이 발생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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