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6개 시·군 잔여용량 부족, 사업 인·허가 제한

금강 미호천 수계지역 충북도내 지자체들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기본 및 시행계획에서 할당받은 개발부하량의 잔여용량 부족으로 각종 개발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목표수질에 미달하는 수계지역은 아파트 신축이나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의 개발 인·허가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도 개선이나 하수처리장 증설 외에는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시킬 뚜렷한 대안이 없어 개발 제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ㅤ▲수질오염 총량제 왜 문제인가

이 제도는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등 4대강 수계 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정한 뒤 오염물질 총량이 그 목표 범위 안에서 배출하도록 관리된다. 수계별로 법률이 제정돼 목표수질에 미달하는 수계 지역은 건축 및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인·허가가 제한되고 부과금이 부과된다.

수계지역 지자체들은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세워 개발부하량 범위 내에서 사업에 할당할 수 있고, 잔여용량이 부족할 경우 다른 오염원 삭감계획을 세워야 한다.

충북은 2004년부터 금강본류F와 금본G, 미호B 수계의 목표수질을 설정,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청주시와 청원·증평·괴산·진천·음성군 등 6개 시·군이 해당되는 미호B 수계는 환경부가 목표수질(4.3㎎/ℓ)을 측정수질(6.7㎎/ℓ)보다 높게 설정하는 바람에 이들 지자체가 개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들 지자체는 도내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 수요는 많지만 잔여용량에 여유가 없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또 이들 지자체는 개발부하량을 늘리기 위해 방류수질 개선 등의 오염 삭감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미 대부분 시행 중에 있어 할당량을 추가로 확보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ㅤ▲잔여용량 부족 문제점

충북도에 따르면 미호천 수계지역 지자체들은 앞으로 산업단지 11개소, 도로사업 21개소, 도심 재개발사업 38개소, 청주 동남택지개발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가 사업에 할당할 개발부하량의 잔여용량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공공사업에 비해 민간사업은 할당부하량을 확보하기가 더욱 어려운 형편이다. 이 때문에 민간 사업자들은 발생 오염에 대한 자체 처리계획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ㅤ▲대책은 없나

충북도와 지자체들에 따르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수처리 시설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목표수질을 너무 높게 책정하는 바람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특히 비가 많이 올 때 농지나 산지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을 처리하도록 한 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충북도와 지자체들은 측정수질 등을 감안해 수계 구간별 목표수질을 객관적으로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수질오염 총량관리 의무제를 폐지하고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환경부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 하반기쯤에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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