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지난 2월 17일자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된 청주.청원지역을 허가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도는 건의문에서 “행정도시 등 각종 개발 기대 심리로 땅값이 오를 것을 우려해 청주.청원 지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했지만, 최근 들어 이 지역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변동률을 밑도는 등 하향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고, 거래량도 줄고 있다”고 밝혔다.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오래 묶이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 경기가 위축되고, 지방세 감소로 지방 재정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에 따르면 이들 지역 지가 상승률은 올 3월까지 청주 0.43%, 청원 0.33%로 전국 평균 상승률 1.23%에 크게 못 미쳤다.

토지 거래량도 올들어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1분기(1∼3월) 중 청주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8%, 청원은 9.4% 감소했다.

특히 외지인 거래는 청주 27.7%, 청원이 27.1% 줄었다.

부동산중개업소도 지난해 말 현재 청주시 790개 업소, 청원군 147개 업소로 2006년 말에 비해 각각 34개 업소와 32개 업소가 감소했다.

도 관계자는 “토지 거래량과 지가 변동률을 보면 청주.청원 지역은 이미 투기적 요인이 사라졌다고 판단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에도 청주.청원지역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했으며, 지난달 30일 제18대 충북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정책간담회에서도 전면해제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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