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내 일부병원 의사진료·상담 없어
“수익만 생각 한다” 검진자들 비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 질병의 사전예방을 통한 국민건강수준을 향상과 의료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 건강검진이 ‘형식적 진료’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의사가 없이 진료가 이루어 지는가 하면 치과가 없는 검진기관에서는 아예 이를 빼놓고 검진, 고지조차 없는 등 부당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관계기관은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실시 내용을 보면 치과의사가 없는 검진 기관에서 출장검진을 실시할 경우 검진기관은 출장검진 당일 인근의 치과요양기관 또는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치과의사의 협조를 받아 구강검사를 실시하도록 돼있고 당일 치과의사의 협조가 어려운 경우에는 출장 검진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반드시 재출장하여 구강검사를 실시하도록 돼있다. 또 검진시 검진의사의 진료와 면담을 반드시 받게끔 규정 돼 있다.

부당검진 모르는 검진자 많아
현재 청주시내 검진병원은 총 23곳.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비와 인원 등을 확인한 후 병원을 지정했지만 이후 이행여부 등에 대한 조사 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H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다는 최모씨(31·청주시 흥덕구 수곡동)는 “몇 년간 검진을 받아왔지만 검진을 하는 동안 의사진료를 받은 적은 없었다”며 “의사진료를 원래 받는것인지 조차 알지 못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 구강검사에 대해 “출장검진 등에 대해 들은바가 없으며 지금껏 검사를 받은적이 없고 구강검사가 검진항목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병원측은 “현재 2명의 의사와 3명의 간호사가 검진 진료를 하고 있다. 가끔 의사선생님이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지만 원내에 한분이라도 꼭 상주해 있다”며 “병원에 구강의가 없어 진료가 불가능해 타병원을 이용할 것을 검진자에게 반드시 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허술한 검진은 일부 다른 병원에서도 마찬가지라는게 검진자들의 말이다. ‘1인당 2만 5000원정도의 비용이 지출되는 건강검진을 병원은 이익차원에서만 생각하는게 아니냐’는 것이다. 회사원 김모씨(38)는 “큰 문제가 없는데도 추가검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정밀검사 결과 별문제는 없었다. 또 검사 사안에 대해서도 잘 모를만큼 자격요건이 되지않는 사람이 검진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검진을 받다보면 ‘형식적’으로 진료하는게 눈에 보일만큼 엉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 관계자는 “검진장비와 의사진료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인력 등 현실적으로 자주 나가기는 어렵다”며 “각 공단지사에서 ‘건강검진 관련 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조사후 적극 시정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진기관의 주요 부당사례를 보면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항목이외의 항목에 대해 자비부담으로 추가검사를 유도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치과의사가 아닌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사가 구강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항목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검사를기피하는 경우 ▶검진인력으로 등록되지 않은자 또는 무자격자가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부적정한 장비 또는 기기로 검진하는 경우 ▶실시하지 않은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결과가 통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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