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사 항소심 기각… 부양가족 등 정상참작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될 뻔한 남편의 도주를 도왔다면 과연 처벌이 가능할까. 흔히 국가보안법 10조는 친족관계인의 불고지죄에 대해 정상을 참작하고 있다. 이는 친척의 경우 죄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형소법은 어떨까. 청주지법 1형사부는 2일 무면허에 벌금수배가 돼 있는 남편이 현행범으로 경찰에 검거될 상황에서 경찰의 팔을 물어 뜯어 도주를 도운 김모씨(40)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원심의 벌금 15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는 부당하다"며 "남편을 체포하려는 경찰을 붙잡는 소극적인 행위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경찰의 팔뚝을 물어뜯는 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하려던 현행범이 도주해 아직 검거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법 질서 확립을 위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과 벌금 2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피고의 남편을 현행범으로 검거하려는 순간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과 10년 째 별거 하면서 장기간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온 사정으로 볼 때에 만일 피고가 경찰의 체포를 말리지 않았다면 남편이 이를 지켜만 봤다는 이유로 또다시 폭력을 휘두를 것이 두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말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재판부는 "자폐증 환자인 중학생 아들과 딸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보증금 120만원에 월세 20만원의 집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려운 경제 사정과 초범인 점, 피고의 이 사건 범행이 경찰의 공무집행 방해로 중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살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7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하나정육점' 앞 길에서 112순찰 근무 중이던 사창지구대 K경장이 오토바이를 타고 중앙선을 침범해 운행하는 남편 김모씨(39)를 발견하고 뒤 쫓아, 무면허에 벌금수배자임을 확인하고 검거하려는 순간 팔을 물어 뜯어 도주하게 한 혐의(공집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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