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법률대항 불사” 반발
“모두 문제있다 해놓고 번복” 주장

한달 전쯤인 지난 6월 초순 한대수 청주시장이 사직 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 “신-구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위해 청주시에 제출한 신청서류들이 모두 문제가 있으니 반려하라”고 지시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하지만 청주시는 같은 달 10일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시장의 지시와 달리 ‘조합원의 동의서가 가장 많은 쪽으로 인가를 내주기로’ 입장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청주시가 시장의 명령을 정면에서 어겼든 지, 아니면 시장의 의사번복이 없었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사실여부를 둘러싸고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에 신조합(조합장 노이균)과 손잡고 시공사로 나섰던 포스코 건설의 청주 파견 책임자 박수규 팀장(43)은 “믿을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한대수 시장이 서류반납을 지시했지만 결국 청주시의 행정처분은 특정조합(구조합)에게 설립인가를 내주는 결과로 나타났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 팀장은 ‘믿을만한 소식통이란 누구를 말하느냐’는 질문에 “시청 공무원”이라고 확언했다.

“모두 문제있으니 반려하라?”
박 팀장은 “특히 청주시는 지난달 25일 오후 조합장들에게 ‘세 조합이 단일조합을 구성해서 합의된 안을 제시하면 시에서는 수용하겠다. 그러니 잘 논의해 달라’고 한 뒤 하룻만에 특정조합 설립을 인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사실을 본사에 보고했으며 회사에서는 조합과 별개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설립인가 행정처분 취소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지난 6월18일 청주시의 조합설립 인가 취소 행정처분에 대해 구조합이 제기했다가 항소를 취하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대전고등법원이 오는 7월 10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하는 동시에 변론기일을 확정한 내용이 법원의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되자, 청주시 모 공무원은 ‘이런 상황이라면 조합인가 결정을 할 수 없게 됐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본인에게 자문까지 했었다”며 “그 공무원이 ‘조합간에 통합을 할 수 없겠느냐’고 의사를 타진해 ‘좋다’고까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어느날 청주시가 태도를 돌변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주시는 이번에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문제를 놓고 심각한 의견 차이와 갈등으로 상당한 내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주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행정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변론을 재개키로 한 대전고등법원의 결정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간에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변론재개’ 의미 놓고 해석 서로 달라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당사자 변경을 요청해 놓고 있는 신조합은 “대전고등법원이 변론을 재개키로 결정한 것은 본 소송의 원고주체가 신조합이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구조합이 문제의 소송 항소심을 일방적으로 취하한 가운데 재판부의 변론재개 결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구조합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소송당사자 변경신청의 진정한 의미는 옛 조합에 대한 청주시의 설립인가 취소이후 조합재건을 위한 노력을 구조합에서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기된 것이라는 게 신조합측의 설명. 게다가 한범순씨는 이미 조합의 대표자격을 잃은 마당이며, 이런 가운데 청주지법이 신조합에 임시총회 소집을 승인한 만큼 유일한 정통성을 갖고 있는 것은 신조합뿐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신조합은 “청주지법이 지난해 임시총회 소집 승인을 해주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한범순 조합장에 대한 해임, 신임 조합장 선출, 시공사 선정, 조합 규약 개정을 하도록 명시했다”고 밝혔다.
청주시 “단순히 구조합이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취하, 신조합이 요청한 이 소송의 소송당사자 변경신청안을 놓고 판단을 내리기 위한 변론재개”라는 입장이다. 신조합의 주장처럼 변론재개를 결정했다고 해서 신조합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인가절차는 행정의 고유 대상. 차후 잇딴 소송의 결과가 법정에서 확정 되는대로 행정처분 다시 하면 되는 것. 즉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나면 설립인가 취소하면 되며 문제가 없으면 현재대로 그대로 인정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서로의 주장과 이해가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사안에 대해 일단 인가부터 먼저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행정처분을 시정하겠다는 논리인 셈이다.“특히 청주시는 지난달 25일 오후 조합장들에게 ‘세 조합이 단일조합을 구성해서 합의된 안을 제시하면 시에서는 수용하겠다. 그러니 잘 논의해 달라’고 한 뒤 하룻만에 특정조합 설립을 인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사실을 본사에 보고했으며 회사에서는 조합과 별개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설립인가 행정처분 취소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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