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호 자민련 흥덕지구당위원장

한국은 지난 200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2%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선진국의 특징 중 하나가 고령화이다. 고령화 및 고령사회로 변화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며 불가피한 현상이다. 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고령화의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고령화사회(7%)에서 고령사회(14%)로 진입하는 기간이 프랑스 115년, 미국 69년, 이탈리아 61년, 일본 25년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년만인 2019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예상되며 다시 7년만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1%)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근래 다산다사형(多産多死型)의 인구구조가 소산소사형(小産小死型)으로 전환됨으로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인구비율이 점차 높아지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하게 되면서 한국의 경제우선정책은 물질의 풍요, 생활의 윤택, 의·약학의 발전 등으로 이어져 평균수명이 빠르게 연장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고령인구도 대단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급격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 산업화의 영향으로 인구의 도시화가 자연스럽게 이행되었고, 이는 다시 젊은 부부중심의 핵가족화로 이어졌으며, 풍요 속의 빈곤이라 할 수 있는 상대적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여성의 직업활동과 사회참여 또한 두드러지게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말미암아 종래 여성에 의한 전통적인 가족수발기능은 매우 약화되었다.

때문에 현재의 고령자 대부분은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역할상실, 직장으로부터의 조기퇴출과 수명의 연장 등과 같은 제반 여건들이 역기능적으로 결합되어 “사회적 역할도 없이 가난하고 병든 가운데, 고독하고 긴 고령기를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보내야 하는 인구”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각종의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한국의 법과 제도와 정책은 아직 초보적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국가는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또는 “국가는 노인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등의 표현이 노인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표현의 요약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노인문제의 제 현상을 파악해 볼 때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제반정책은 법률에 근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의 미비와 노인의 사회보장ㆍ복지와 관련되는 몇몇의 단행법들도 강행력 없는 선언적, 예정규정으로만 되어 있기에 실질적인 고령자의 제반 권리보장은 무용의 법률에 의하여 공허한 것이 되고 말았다.

사오정(45세 정년), 오륙도(56세까지 회사에 재직하는 자는 월급도적이다)라는 말이 오늘날 준고령자의 고용불안을 단적으로 의미하는 풍자이다. 세월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 누구나 고령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고령자(50세 또는 45세 이상)와 고령자(65세 이상)의 노권은 철저히 방치되고 있다. 이 사회와 국가의 수수방관적 법제와 생색내기용 정책은 고령자를 학대하는 것과 진배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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