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공직선거법위반 오모씨 무죄 선고

법원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판결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청주지법 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29일 특정 정당의 대선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오모씨(67·청주 상당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의 민주제인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금권, 흑색선전, 타락선거를 제한하는 것은 과열선거로 인한 반사회적 행위를 최소화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에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국민의 선거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의 경우 지난해 6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 '무심천'이란 필명으로 모두 176건의 글을 게시했다. 이는 자신의 관심 분야인 사진게시판, 가볼만한 곳, 2007년 대선이외의 남북정상회담,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 사태, 신정아 사건, 기자실 통폐합 등 모두 176건으로 대부분이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가 카페에 올린 글 176건 중 특정 정당의 대선후보와 관련된 것은 모두 34건으로 이중 16건은 공소사실이 취소됐고 18건도 시기적으로 지난 사건으로 뉴스에 보도된 사실 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악의적인 비방글로 보기 힘들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오 씨가 카페에 올린 글 중 43건이 특정 정당의 대선후보와 관련이 있는 글이지만 조회건수 10여건을 넘는 것은 6건에 불과해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 씨는 지난해 6월 24일부터 같은해 10월 23일까지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자신의 집에서 평소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정치 토론방에 들어가 특정후보의 공약 등을 비판하는 글을 176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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