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말했는가,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라고. 적어도 이명박 정부 하의 교육과학기술부는 백년대계(百年大計) 아닌 졸속대계(拙速大計)일시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이렇게 벼락치기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학교 현장은 말할 것도 없고 온 나라를 뒤흔드는 것인가. 사회적 논의나 교육주체 어느 누구하고도 한마디 상의도 없이 불쑥 내뱉듯 발표해 버리는 것이 과연 실용인가. 오죽했으면 시·도교육청이 저토록 후속대책에 골머리를 싸매고 불만을 터뜨리겠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즉각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거둬들이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논의를 시작해야 옳다. 이와 함께 충청북도교육청은 당장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르기보다는 지역사회 내에서 폭넓게 논의부터 함이 옳다. 다행히 정부가 먼저 졸속계획을 철회할 경우에도 그러하지만 설혹 강행을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논의하여 실행하는 것이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이기에 그렇다.

정부가 졸속으로 하더라도 자율을 부여받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한다면 자율의 의미도 살리면서 지역실정에 걸맞은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며 교육주체 간에 빚어질 갈등도 최소화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논의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사항이 있다.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와 관련된 사항, 보충수업금지, 정규수업 전과 오후 7시 이후의 보충학습 금지 등 방과 후 학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운영계획과 학사지도지침, 단위학교의 어린이 신문 단체구독 금지, 학습부교재 선정 관련 절차와 비리예방, 사설기관 시행 모의고사 참여금지, 수능이후 고3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운영중 학원수강 출석 인정 금지, 각종 행사경비 회식비 스승의 날 촌지 예방, 교복 공동구매 등은 훼손되어서는 아니 될 사안들이다.

또 초중등학교 교직원의 정원 배치기준을 현행 대통령령에서 조례-교육규칙으로 완화()하는 것은 교원부족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 교육감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장차 수도권-비수도권, 도시-농촌 등 지역별로 또는 공립-사립학교 간 심각한 교육차별, 왜곡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교과부의 학교자율화 방침은 정부가 공교육 정상화를 포기하는 것이며 학교의 학원화를 부추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의 조치가 학교장이나 교육주체 간에 반응이 엇갈릴 수 있을 것이나 절대다수는 초등생 때부터 갈라지는 우열반이 평생을 지고 가야할 멍에가 될 수도 있으며 공교육을 포기함으로써 무한 입시경쟁에 내몰리게 되는 것은 물론 사교육비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부(富)와 신분의 세습, 무엇보다도 어린 학생들을 살인적으로 혹사시키는 비교육적 처사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허용 비판여론에 대해 "싫으면 안 먹으면 된다"고 하는게 실용정부라지만 설마하니 교육정책마저 "싫으면 학교 보내지 않으면 그만 아니냐, 가르치기 싫으면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 공부하기 싫으면 학교에 가지 않으면 그만 아니냐"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자율화조치를 백지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순리이며 졸속 교육정책에 앞서 사교육비 절감과 대학등록금 절반인하 공약부터 이행하는 것이 바른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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