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합 한범순 조합장이 스스로 실토
청주시, “시 상대 소송 취하하면 인갚

청주시로부터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구조합의 한범순 조합장은 설립인가가 이뤄진 지난 6월 26일 본보 기자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청주시가 ‘구조합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면 구조합에게 조합설립 인가를 내주겠다’고 제의했었다”고 밝혀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청주시가 한범순 조합장에게 조합인가를 전제로 철회를 요구한 청주시 상대의 소송이란 청주시가 2001년 당시에 유일하게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던 재건축 조합(당시 조합장 한범순)에게 ‘조합설립 요건을 상실했다’며 인가취소 행정처분을 내리자 한 조합장 측이 이에 반발, 사법부에 제기한 ‘조합인가취소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말한다.

한범순 조합장은 이날 충청리뷰와의 전화통화에서 “청주시가 구조합에게 설립인가를 내 준 조치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엉겹결에 이와 같은 청주시-구조합 간의 밀약 사실을 토로했다. 이날 한 조합장은 청주시의 구조합에 대한 조합설립 인가 조치를 맹비난하는 신조합측에 대해 “그들은 거짓말만 일삼는 사람들”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대목에서 이런 사실을 토로했다.

오는 10일 변론재개에 관심집중
청주시는 이에 대해 “잘 모르는 얘기” “그 사람(한범순 조합장을 지칭함)이 뭐라고 했든 믿을 수 없다”라고 부인하면서도 강력한 부정의 어법(語法)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한편 “구조합이 법적 정통성을 잃은 만큼 청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당사자는 신조합이 돼야 한다”며 신조합이 제기한 ‘소송 당사자 변경 신청’을 대전고등법원이 최근 수용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전 고법은 본 소송의 변론을 오는 7월 10일 재개키로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청주시가 사실상 구조합을 낙점한 시점은 조합인가 결정을 내린 6월25일보다 훨씬 앞서는 시점인 6월 초였으며, 인가시점을 7월 이전인 6월중으로 일찌감치 잡았다는 소위 ‘6월 거사설’이 설득력있게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그동안 청주시와 구조합은 “6월중에 조합설립 인가가 결정되지 않으면 7월부터 새로운 재건축 관련 법규가 시행되는 관계로 사업추진은 사실상 힘들어진다”며 6월중 설립인가 불가피론을 펴 왔다. 새 법률에 따라 조합을 처음부터 다시 결성, 인가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 신조합과 제3의 조합(조합장 황안모)측에서는 “새로운 법 환경에서 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뭐가 어렵다는 것이냐. 주민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주민간에 단합, 단일조합을 다시 만들면 되는 것 아니냐”고 청주시와 구조합의 주장에 의혹을 제기해 왔다. 청주시가 구조합의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논리만 좇아서 편파적 태도로 일관해 왔다는 것이다.

왜 6월을 고집했을까
지난 6월 28일 구조합에 설립인가를 내준 청주시의 조치에 반발, 기자회견을 자청한 신조합 및 제3조합은 “7월이 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데, 이렇게 되면 재건축 조합 일과 관련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은 조합장은 물론 조합의 임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며 “바로 이 규정에 따라 구조합은 7월부터 불법적 조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청주시와 구조합이 이런 상황을 피해 6월중에 서둘러 조합설립 인가 절차를 확정했다는 의혹 제기인 것이다.

신조합과 제3 조합은 “청주시는 지난 6월 10일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구조합에 설립인가를 내주기로 결정한 뒤 그동안 모양새를 갖추는 데에만 신경 써 오다가 이번에 원칙도 신의도 없는 꼼수행정을 폈다”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구조합의 한범순 조합장은 “7월부터는 재건축의 용적률이 250%에서 200%로 줄어들게 돼 주민손해가 막심해 지기 때문에 (조합설립 인가를) 6월중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해 왔던 것”이라며 “신조합측에서는 근거도 없는 법 규정 운운하며 거짓말만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조합측 거짓말 하고있다”
그러나 신조합측은 “우리는 주민들에게 13평형 아파트의 경우 17평까지 무상평수를 4평이나 보장하는 데 반해 구조합은 15.3평(무상평수 2.3평)에 불과하다”며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전제로 설립-활동하는 것인데 구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특정 시공회사만 살찌우는 쪽으로 활동하고 있있다”고 일축했다. 게다가 “구조합은 청주시로부터 2년전에 인가취소를 당해 자격을 상실한 조합인데도 로비에 좌우된 청주시가 행정재량을 운운하며 편파행정을 편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황안모 제3조합장은 “청주시는 법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조합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인지는 몰라도 사직 주공아파트 3단지만의 재건축 사업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근거도 없이 ‘절대 안된다’며 막아왔다”고 비난했다.
청주 사직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숱한 의혹과 이해당사자간의 상호 갈등 및 비난전 속에서 ‘욕망이란 이름의 탑’을 높이 쌓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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