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성향 여·야 의원 27명이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한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이 개정안은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편집위원회 구성 △문화관광부에 매 회계연도 마다 언론사의 경영정보 신고 △무가지 살포 금지 △언론사 겸영금지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조·중·동으로 통칭되는 족벌 언론은 이 개정안이 ‘언론탄압’이자 ‘언론장악음모’라고 연일 비판하고 나서 국회 심의가 진전되지 못하게 하는 전과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편집위원회 구성, 편집 규약 제정·공포 의무화’는 편집권 침해요, ‘경영정보 신고’는 경영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언론개혁을 주도한 시민단체나 이를 지지한 다른 언론 세력들은 오히려 언론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언론종사자와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과점 신문의 지배주주 지분제한이 이번 개정안에서 빠진 것은 기득권 세력을 의식한 타협의 산물로 몰아 붙이고 있다.
여기서 필자는 편집권은 사나 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 언론 결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기본권에 기초한 양식에 따라 형성되고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지역 언론의 현실과 개선의 방향에서 새겨 보고싶다.
지난 87년 6·29 선언을 이끌어낸 6월 항쟁으로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독재 군사 권력에 재갈이 물려있던 언론사도 편집권 독립과 언론자유 확장을 위한 노력들을 기울였다. 이때 탄생된 것이 언론사의 노조였다. 언론사 노조는 노조태생의 1차적 목적인 복지문제 개선의 차원보다 사회의 민주화 욕구에 부응한 언론자유 보장을 위한 편집권 독립에 맞추어저 있었다. 이때 노조는 편집국장을 직선으로 뽑고 편집위에 참여하여 사측이나 권력으로부터의 부당한 편집권 간섭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지역에서는 충청일보 노조가 전국 최초로 편집국장 직선제를 관철시키며 편집권 독립의 기치를 드높여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그후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통제보다 더 가혹한 경제권력의 통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면서 이런 장치들을 박탈당하게 된다.
충청일보는 안기부 출신 사장 임명과함께 노조를 무력화시켜 노조에 의해 그나마 확보됐던 편집권 보호대가 철거되었고 사주의 사업 전위대 역할도 마다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다. 또 다른 신문은 제왕적 사주에 의해 편집권이 전적으로 행사되면서 건전한 언론 문화 창달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들은 종업원들에게 급여도 제때 주지 못하는 경영을 하면서 사회적 公器인 언론을 사업 방패막이 내지 사회적 지위 확보의 수단으로 사유화하고 있다.
정간법 개정 논의에서 편집위 구성, 언론사의 경영정보 신고 등의 문제도 다루어져야 하지만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언론사주가 더 이상 언론 정신을 농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지방언론에 던지는 정간법개정안의 화두같다.

청주 MBC 지석원 사장 취임
PD 출신, 보도 편성 활력화 기대

청주 MBC 사장에 지석원씨(53)가 27일 취임했다. 신임 지사장은 지난 73년 MBC TV PD로 방송에 입문하여 교양제작국장, TV 편성국장, TV 제작본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성균관대 신방과 출신으로 서울 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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