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최고 층수 제한 폐지·주차장 75% 지하화 명문화

앞으로 청주시에는 획일화된 성냥갑 아파트가 사라질 전망이다.
청주시는 공동주택 부문에 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세부기준을 마련해 25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지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기능과 미관,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도로와 공원 등의 공공시설과 건축물의 위치와 규모, 모양, 색상, 용도 등을 지정한다. 과거에는 이를 상세계획이라고 불렀으며 2002년 도시 관련 법규가 정비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정의됐다.

청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 세부기준에 따르면 대부분의 아파트가 지어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률적으로 15층까지 제한하였던 높이규정 없앴다. 용암1·2지구와 분평지구처럼 마치 성냥갑을 쌓아 놓은 듯한 획일적인 스카이라인을 다양화 해 미관기능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 청주시가 마련한 지구단위계획수립 세부기준에 따라 90년대를 상징하는 15층짜리 성냥갑 아파트가 사라지고 개발밀도도 하향조정될 전망이다. 사진은 획일적인 스카이라인의 지구 아파트단지.
대신 평균층수 개념을 도입해 평균 22층 범위내에서 최고와 최저 층간 차이를 5층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승인과정으로 거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최근 보편화 되고 있는 주차장 지화화와 지상공간 확보를 명문화 했다. 전체 주자장 중 지하주차장 비율을 75% 이상으로 건설해 남는 지상공간을 편익시설로 활용토록 한 것.

이와 함께 경관과 디자인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구역내 4곳 이상의 주요 조망점에서 주변과 연계한 경관 입체 시뮬레이션을 작성, 제출토록해 자문을 받도록 했으며 건축물의 형태, 배치, 색채, 조망, 통경 및 단지내 조경시설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계획도 수립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도시기능과 미관, 경관 등을 중심으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다양한 스카이라인과 통경축, 넓은 지상공간 등 주거환경이 개선되며 시각적 효과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 도시미관이 개선되는 반면 용적률 등 개발밀도는 현재보다 대폭 제한된다. 기준용적률과 상한용적률도 나눠 사실상 용적률을 하향조정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는 경우 기준용적률 170%, 상한용적률도 20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청주지역 제2종 주거지역에 허용되는 용적률은 230% 이하로 대부분의 아파트가 220% 내외가 적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대폭 하향조정 된 셈이다.
이번에 마련된 세부기준은 주택공사의 동남지구나 도시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율량2지구의 경우 이미 층수제한 등을 없애 이번에 마련된 세부기준에 맞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 경관, 디자인, 밀도 등 세부적인 도시의 특성을 살려 지속적으로 검토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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