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혁신도시가 토지보상 미협의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강제수용) 신청에 들어갔다.

22일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전체 사업대상지 619만여㎡ 가운데 72.4%의 토지보상 협의를 마치고 현재 나머지 미협의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를 밟고 있다.

주공은 지난주까지 미협의 토지 중 23만여㎡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1차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나머지 160만여㎡에 대해서는 다음달 말까지 수용재결 신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중앙토지수용위가 이에 대해 6개월 가량의 재결기간을 거쳐 평가금액을 제시하면 현재 미협의 토지 소유자는 45일간의 기간 내에 보상금을 수령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탁을 추진하게 된다.

또 중앙토지수용위의 재결에 대해 해당토지 소유자는 이의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의 이의재결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 단계까지 갈지는 미지수다.

주공 관계자는 “충북혁신도시 착공시기는 당초 올 9.10월께로 예정됐는데 재결기간 등을 감안해 착공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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