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육위원은 교육발전 등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그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시·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조례 제출과 예산안 및 결산, 청원의 수리와 처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충북도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이같은 의무와 권한에 따라 13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를 58일동안 열어 의안 27건(조례·규칙안 9건, 예산안·결산 5건, 동의·승인안 12건, 기타 결의안 1건 등)과 일반안건 49건 등 모두 7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이런 훌륭한 업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충북도 교육위원회가 지역 교육을 걱정하고 고민하는 입장에서 진정한 역할을 해왔는가에 대한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충북교육계가 김영세 교육감의 비리 혐의에 대한 교육감 퇴진 공방으로 깊은 수렁에 빠져 1년을 넘게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도 철저하게 외면으로 일관해 왔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를 보다 못한 시민단체들이 나서 교육위원회의 태도 표명과 사태 해결 노력을 요구했지만 그 해답은 한결같았다. “재판에 계류중인 사안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는 점잖은 원칙론을 내세웠다.
그렇지만 수많은 일선 교사들까지 나서 교육감의 퇴진 요구에 나서고 지역 사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문제에 대해 ‘재판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외면하는 것은 궁색하다 못해 비굴한 태도였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한 간부는 “충북도 교육위원회라는 곳이 있었느냐”고 반문한 뒤 “교육위원회는 재판에 계류중이라는 문제의 접근이 아니라 충북 교육계의 조속한 안정과 발전을 위해 자제와 화합을 촉구하는 성명서라도 발표해야 할 위치에 있지 않았느냐”고 말한다.
굳이 교육위원회의 ‘청원의 수리와 처리’라는 권한을 들지 않더라도 교육 수요자와 당국자의 마찰과 긴장을 수렴하고 중재할 정치적 입장에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충북도 교육위원회는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다 지난 1월23일 전교조 교사들이 교육감실에서 장기 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동남아로 해외연수를 떠나 비난을 샀다. 이때 조일환위원만이 ‘때가 아니다’며 연수에 참가하지 않았다.
조위원은 “김교육감 문제를 공식 논의 할 것을 제안했지만 다수결 원칙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충북도 교육위원회 한 관계자는 “교육위원들 각자의 시각이 다른 것 아닌가. 일부 위원이 김교육감의 문제를 정식으로 다루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지만 다수가 ‘재판에 계류 중이므로 지켜보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교육감 문제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입장은 지난 20일 대전고법의 재판부가 김교육감에게 사퇴를 권고한 이후 정식으로 표명될 기회가 있었지만 이것도 불발로 그쳤다.
일부위원들이 나서 재판부의 사퇴 권고까지 나왔으니 교육위원회에서 ‘김교육감의 사퇴 권고 결의안’을 내자며 추진했으나 교육청측에서 ‘다음 재판 기일까지 입장을 밝히라는 재판부의 권고가 있는 만큼 곧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아는 만큼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간절한 요청에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충북도 교육위원의 임기는 오는 8월말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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