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 1700만원, 득표율 10% 미만 후보 못받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충북지역 후보자 40명 중 17명은 후보등록 당시 냈던 기탁금(1500만원)을 단 한푼도 찾지 못한다. 선거에서 떨어진 것도 서운한 판에 기탁금마저 똑 떼이게 된 것이다.

각 후보자별 득표율을 분석한 결과 당선인 8명을 비롯해 19명은 총 유효득표수의 15% 이상을 획득해 1500만원 전액을 돌려 받는다.

청주 흥덕을에 출마했던 친박연대 김준환 후보는 15.01%를 얻어 0.02% 차이로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같은 지역구에 출마했던 자유선진당 오효진 후보도 15.63%를 획득해 전액 반환 대상에 포함됐다.

청주 흥덕갑에 출마했던 최현호 자유선진당 후보(11.48% 득표), 김서용 통합민주당 보은.옥천.영동 후보(13.2%), 송석우 자유선진당 증평.진천.괴산.음성 후보(10.31%), 김종호 친박연대 증평.진천.괴산.음성 후보(13.56%) 등 4명은 득표율이 15%에 못미쳐 1500만원의 절반인 750만원만 돌려 받는다.

김서용 후보는 1.44% 차이로 750만원을 잃게 됐다.

반면, 자유선진당 청주 상당 김현문 후보(9.58%) 등 17명은 단 한푼의 기탁금도 돌려 받지 못한다.

유효득표율 10%에도 못 미쳤기 때문이다.

김현문 후보는 0.42% 차이로 전액을 날리게 됐고, 같은 당 소속으로 청원에 출마했던 장한량 후보도 8.95%를 얻는데 그쳐 1.05% 차이로 기탁금을 떼였다.

기탁금을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하는 후보는 ▲청주 상당=김현문(9.58%), 김인식(1.43%), 채영만(1.64%) ▲청주 흥덕갑=장우정(3.52%), 이인선(2.37%), 윤인환(0.88%) ▲청주 흥덕을=정남득(5.01%), 정해철(0.74%) ▲충주=김선애(2.66%), 최영일(2.17%), 심길래 1.02%) ▲제천.단양=박상은(8.34%), 한인수(1.82%) ▲청원=장한량(8.95%), 손병호(6.58%) ▲보은.옥천.영동=지준범(2.00%) ▲증평.진천.괴산.음성=ㅂ박상규(2.05%) 등이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56조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후보자 1인마다 대통령선거는 5억원, 국회의원 선거는 1500만원, 시.도의회의원 선거는 300만원, 시.도지사 선거는 5000만원, 자치구.시.군의 장(기초단체장) 선거는 1000만원, 자치구.시군의원(기초의원) 선거는 200만원의 기탁금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토록 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57조는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와 유효득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유효득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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