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김모씨, 국가보조금 편취혐의 시인


경찰조사를 받은 지자체 공무원이 자신의 집에서 제초제를 먹고 중태에 빠져 생명이 위독한 사건이 발생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0분께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김모씨(53.음성군청 근무)가 자신의 집에서 제초제를 마시고 쓰러져 신음중인 것을 친구 김씨가 119에 신고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살고 있는 친구집에 가보니 김씨가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병원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김씨는 음성 인근 병원을 거쳐 천안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친환경인삼재배와 관련해 2006년 3월께 평소 알고 지낸 농업인 명의로 3000만원을 국가로부터 보조받아 자신이 경작하는 것으로 꾸며 보조금예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20일과 지난 1일 두 차례 걸쳐 충북경찰청의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최근 조사 후 이런 사실이 지역에 소문나자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는 등 심적 부담을 느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조사 당시 차분한 상태였으며 순순히 혐의사실을 인정했다”며 “수사과정에 한 점의 의혹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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