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려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했다는 유권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불법선거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여론호도나 흑색선전을 통해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불법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일 새벽 충북 음성군 음성읍.금왕읍.생극면.대소면 등 음성군 대부분 지역에 본적이 ‘진천군 덕산면’이라고 기재돼 있는 김종률 통합민주당 후보의 홈페이지 프로필을 복사한 유인물 수천매가 뿌려졌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위반이다.

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께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과 함께 현장에 뿌려진 유인물 2000여매를 수거했으며, 유인물이 시가지 상가는 물론 농촌지역 도로변에까지 살포된 것으로 확인하고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김종률 통합민주당 후보 측도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후보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후보의 본적이 진천군 덕산면인 것을 음성군 유권자들에게 알려 김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로 보인다”며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4일 충주에서는 충주선거구 여론조사 결과가 실린 대전지역 지방일간지와 이 신문기사를 복사한 유인물이 충주시내 일원에 대량 살포됐다.

이 신문은 충주선거구 특정 후보의 지지율이 그 동안의 타 언론사 여론조사 보다 매우 높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신문이 평소에 비해 대량으로 배포된 점, 구독여부와 관계없이 상가 등에 무차별 살포된 점 등으로 미뤄 특정 후보가 총선 판세 변화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살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시종 통합민주당 후보는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5일 성명을 내고 “4일 새벽 충주시 전역에 야음을 틈타 그동안 충주지역에서는 듣도 보도 못하고 구독자도 거의 없는 대전권의 모 신문 수천부가 특정한 목적하에 조직적으로 배포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법당국은 철저히 조사해 불법선거운동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와 관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충주에 지사나 신문보급소조차 설치돼 있지 않고, 평소 충주지역에 배포되지 않던 신문이 느닷없이 수천부 대량 살포된 점, 해당신문은 이번 총선에서 충주 외에 타 지역의 여론조사를 한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 이 신문이 특정 후보 사무실에서 대량 배포됐던 점 등으로 미뤄 선거를 앞두고 민의를 왜곡하려는 모종의 음모에 의해 사전 기획된 불법선거운동이란 강한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해당 후보는 막가파식 선거운동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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