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경쟁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보이는 휴대폰 문자메시지(SMS)가 충북 제천지역 유권자들에게 발송돼 경찰이 발신자 추적에 나섰다.

2일 제천경찰서와 선관위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공천심사가 한창이던 지난달 중순께 "당 윤리위원회가 공천자 교체를 요구해 최고위원회가 재심을 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자메시지가 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배포됐다.

숫자 4개가 발신번호로 표시돼 있긴 하지만 발신자를 확인할 수는 없는 문자메시지라고 선관위는 밝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발신자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통신사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적법한 선거운동 방법이 아니다"라면서 "다른 후보자 측에서 보낸 것이 확인될 경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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