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충주시가 전문 금융사기단에 걸려들어 피해 금융사로부터 11억800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앙성면사무소 일용직 직원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에 대해 뇌물을 받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했다가 사기범죄에 악용됐기 때문이다. 거액의 배상책임을 지게 된 충주시는 시민들의 비판여론을 의식해 6급이상 직원의 상여금 가운데 5000여만원을 갹출해 배상금에 쓰도록 하는등 여론무마에 나서기도 했다.
또한 시는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발동해 뇌물수수로 구속된 일용직 직원 이외에 면장, 부면장, 민원계장등 3명에 대해서도 피고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법원은 정식직원 3명에 대해 ‘감독소홀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상권까지 책임 지우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며 시의 입장을 기각시켰다. 다만 뇌물을 받고 계획적으로 인감증명을 부정발급한 일용직 직원의 구상권은 인정했으나 정작 본인소유 재산이 없이 배상금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근에는 행정기관의 예산낭비 사업에 대해 시민단체등의 납세자 소송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심지어 전북도교육청에서는 공사계약한 업체가 부도나면서 선급금 6억5천여만원을 날리게 되자 담당공무원의 업무소홀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특히 민선자치제 실시이후 지역여론의 의식해 자치단체에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친 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구상권 발동이 이뤄져 공무원들의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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