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는 2일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이번 총선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무단으로 공표한 김모씨(45)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월10일 오전 11시30분께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이번 총선에서 어느 당을 지지할 것 입니까?’라는 질문으로 회원들을 상대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한 혐의다. 경찰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경우 시기, 방법, 오차범위 등을 함께 게재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뉴시스 cbi@cbinews.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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