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과 행정처분, 버스요금 결정 등에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도민 배심원제’가 도입된다.

충북도는 일반주민의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별 무작위로 선정한 도민 중 희망자 500명으로 ‘도정배심원단’을 구성, 운영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주민참정권으로 주민투표, 주민소환제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매우 제한적이고, 각종 위원회도 민간 전문가 참여는 확대된 반면 일반인들의 참여는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도민 배심원제가 도입되는 분야는 행정심판과 행정처분 등 도민 권익보호와 권리구제, 버스요금과 가스요금 결정 등 도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 조정 등이다.

도는 전체 배심원단 중 사안에 따라 5~30명의 배심원을 선정해 주요 도정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배심원단의 의견이 행정기관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하지만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도는 올 상반기에는 도민 권리보호 업무(행정심판, 행정처분)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공공요금 결정 등)에 우선 시행하고, 효과가 클 경우 하반기에는 주요 정책결정 분야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달 중 조례안을 입안해 입법예고한 뒤 5월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도정배심원제가 시행되면 일반 도민이 직접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도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결정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은 물론 도정에 대한 이해확대 및 도정홍보 강화로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예방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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