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용 후보 판사부인 선거운동 막는 선관위 항의


보은옥천영동 선거구 통합민주당 김서용후보(44)는 31일 논평을 통해 "후보 배우자인 나경선 청주지법 판사가 선관위의 과잉대응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며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과잉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 후보측은 "지난 28일 보은군 내 선거운동을 위해 병원 방문을 하려던 후보자의 배우자에게 보은군 선관위원이라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병원 방문을 제지하는 등 정상적 선거운동을 방해하는가 하면 명함을 돌릴 수 없도록 함으로써 후보자 배우자로서의 활동을 제한시키고 있다"며 "이에 대해 관할선관위인 영동군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후보자의 배우자는 선거법이 보장하는 모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미 나경선판사는 선관위로부터 선거홍보물에 직업을 쓰지 말라는 압력을 받은데다 오히려 판사라는 직업적 특성상 일체의 선관위 지시사항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받아 들여왔다"며 "김서용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번 선관위의 납득 못할 행위에 대해 엄중히 항의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은군선관위 관계자는 "후보 배우자의 병원방문을 제지한 것은 직원이 예비후보기간 금지사항을 정식 후보등록이후에 적용한 실수"라면서 "배우자 변경 신고서를 이날 오후 접수하기 전 명함을 돌린 것을 제지한 것은 정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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