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고발 8건, 수사의뢰 1건, 경고 22건 등

제18대 총선 공식선거 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충북도내에서는 각종 선거법 위반 혐의로 33건이 선관위에 적발된 것은 물론 특정후보 금품살포 의혹에 대해 경찰에 내사를 벌이는 등 선거 초반 과열 혼탁 양상을 빚고 있다.

27일 충북도선관위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금품‧음식물 제공 6건, 공무원 등 선거개입 2건, 인쇄물 배부 등 13건, 집회‧모임 등 이용 1건, 전화이용 3건, 문자메시지 이용 3건, 허위 학‧경력 게재 2건, 기타 3건 등 33건의 각종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청주시 흥덕구 5건, 상당구,충주시,옥천군 각 4건, 영동군,단양군 각 3건, 제천시,보은군,음성군 각 2건, 청원군,진천군,괴산군,증평군 각 1건 등이다.

선관위는 이중 고발 8건을 고발하고 1건을 수사의뢰하는 한편 22건을 경고하고 2건에 대해 주의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 2월 하순께 청주시내 한 미용실에서 모 후보측 인사가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오라며 10만원을 넣은 봉투를 줬다는 제보를 접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식당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밥값을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이날 오후 2시30분 청주흥덕경찰서를 방문해 금품살포 관련해 제보받은 내용을 전달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충북경찰청은 인터넷상에서 특정후보나 정당을 지지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위법성 여부에 대한 내사를 벌이는 등 선거사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도선관위와 경찰 관계자들은 “현재 특별단속반 등을 편성해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공명선거 의식”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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