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선관위, '특정후보 합석한 기업인 모임 주선'

충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A총선후보 지원을 위해 충주지역 인사들 모임을 주선한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규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지난 15일 충주의 모 식당에 이 지역 중소기업 단체 관계자 6명을 모이게 한 뒤 참석자들에게 A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이 식사자리에 참석했던 A후보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의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중앙회가 지역단위 중소기업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선례가 없는 점으로 미뤄 특정 후보자 지원을 위한 자리였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 모임에 참석했던 충주지역 인사들은 A후보의 모임 참석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돼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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