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는 얼마전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서려는 노무현고문이 온라인 매체 ‘오마이 뉴스’의 토론에 참가하려는 것을 제지, 무산시켰다. 현행법상 언론기관이 아닌 인터넷 사업체의 후보 토론행위는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에 명백히 저촉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인터넷 신문이 언론매체인가 아닌가의 논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인터넷 신문을 언론으로 공식 추인하는 결과를 낳았다.
오마이 뉴스가 선관위의 토론회 제지와 관련 인터넷 신문이 언론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에 대해 문광부는 “새로운 형태의 언론”이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인터넷 신문은 현행 정기간행물법상 정기간행물은 아니지만 오마이 뉴스의 보도내용과 사회적 역할 등을 감안해 볼 때 사실상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 새로운 형태의 언론이라는 것이다.
사실 방송, 신문이라는 것은 언론의 수단일 뿐인데 수단이 다르다고 해서 언론의 기능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도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나아가 인터넷은 기존 매체의 일방 통행식 커뮤니케이션에서 쌍방향의 열린 매체로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며 문자와 영상, 그림 등을 융합하는 매체 통합을 이루어가고 있는 ‘미디어의 미디어’로 평가되고 있다.
이미 인터넷 신문은 기존 오프라인 신문사들에 의해 서비스가 시작되어 오마이 뉴스와 같은 인터넷 매체인 온라인 신문(Only On Line Newspaper)에 이르기까지 수 없이 많은 인터넷 신문이 생겨나 대안언론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터넷 신문이 인쇄신문을 대체할 것이라고 하기보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처음 등장했을 때 종이 신문은 이제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던 것과 달리 발전을 계속해 오고 있는 것처럼 병존하며 상호 발전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따라서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에 따른 사회적 수용은 이미 한참 진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대 변화에 따르지 못하는 법(통제)과의 충돌이 선관위의 오마이 뉴스 대선 후보자 토론회 제지로 돌출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터넷은 전자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매체로도 주목받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다방면에서 실험되고 있다.
지역에서도 열악한 가운데 몇몇 인터넷 신문이 활동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언론기능을 수행하는 인터넷 신문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아무쪼록 인터넷 신문에 대해 ‘새로운 형태의 언론’이라는 문광부의 결정이 인터넷 신문 발전과 함께 언론 자유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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