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사·의료업체 등 돈벌이 수단 악용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들에게 전동휠체어와 같은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하는 사업이 일부 비양심적인 의사와 장애인단체, 의료기 업체들에 의해 겉돌고 있다.

특히 이해관계로 결탁된 이들은 주로 시골에 사는 노인들을 상대로 고가의 보장구를 공짜로 구입할 수 있다고 종용 후 실제로는 싸구려 장비나 중고제품을 건네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지난 2005년 4월 장애인 보장구를 국민건강보험 대상으로 포함시키면서 건강보험 가입 노인 및 장애인 중 거동 불편자들에게 장비 구입 시 최고 80%를 건강보험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각 지자체는 의료급여대상자 중 거동 불편자가 장비 구입 시 국비지원을 받아 구입비용 전액을 환급해 주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단체가 주축이 돼 노인 및 장애인들을 유혹 후 의료기 업체가 받아낸 구입비용을 나눠 갖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비양심적인 병원이 이들과 결탁돼 당사자를 직접 진찰하지도 않고 허위로 보장구처방전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민이 낸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새고 있다.

실제 충북지역에서 이 같은 연결고리로 혈세를 축낸 사례가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청주지역 한 장애인단체 대표 유 모(50) 씨와 사무장 권 모(53) 씨, 괴산의 한 정형외과 원장 서 모(53) 씨 등 3명에 대해 의료급여법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모 의료기업체 영업과장 지 모(33) 씨와 종업원 조 모(41) 씨, 정형외과 사무장 김 모(52) 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괴산지역 노인 수십 명을 대상으로 전동스쿠터 등을 공짜로 구입할 수 있다고 접근,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 후 제반서류를 공단에 대신 제출하는 수법으로 총 5000여만 원의 보장구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노인 대부분은 오·작동이 심한 제품을 건네받아 실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심지어 일부는 보장구를 고물상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불법이 만연돼 있을 것으로 보고 청주 및 도내 여타 지역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가 시행하는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비단 괴산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공단 및 지자체에서 직접 발품을 팔아 대상자들이 직접 처방전을 받았는지, 건강보험가입자 중에는 자부담금 20%를 냈는지 등을 확인하고 비용을 환급해 주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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