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의 이름가 주소 적힌 인식표 부착

증평군은 동물보호법이 올 1월 27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주요 내용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군은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은 동물 보호관리 및 생명존중 의식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애완견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애완견에 주인의 이름과 주소 등이 적힌 인식표를 부착하고 목줄을 착용시켜줄 것과 외출 시 발생되는 배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해줄 것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또한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공중장소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각 10만원, 인식표를 달지 않으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애완견 소유자들의 철저한 법개정내용 숙지와 실천이 요구된다.

한편 가정에서 기르던 애완견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증평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되며, 10일 동안 보호 관리된다.

군은 충청북도 조례가 개정되는 데로 반려동물(3개월령 이상) 등록과 관련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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