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5천원 식사제공받고 75만원씩 과태료 처분

충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총선 후보자 측으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은 유권자 8명에게 각각 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들의 밥값을 지불한 최모씨(56)를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9일 충주지역의 한 식당에서 이 지역 시민사회단체장 등 8명에게 1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이 자리에 A예비후보를 불러 참석자들에게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A예비후보는 최씨의 초청에 따라 식사자리에 참석했을 뿐 식사제공 행위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식사를 제공받는 유권자 B씨 등은 내달 4일까지 밥값의 50배인 총 59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참석자들이 사전에 A예비후보가 식사자리에 참석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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