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5천원 식사제공받고 75만원씩 과태료 처분
선관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9일 충주지역의 한 식당에서 이 지역 시민사회단체장 등 8명에게 1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이 자리에 A예비후보를 불러 참석자들에게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A예비후보는 최씨의 초청에 따라 식사자리에 참석했을 뿐 식사제공 행위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식사를 제공받는 유권자 B씨 등은 내달 4일까지 밥값의 50배인 총 59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참석자들이 사전에 A예비후보가 식사자리에 참석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