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서로 달라?’

정부가 숨가쁠 정도로 내놓고 있는 일련의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일반인들로선 용어는 물론 내용을 이해하는 데 일부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즉 투기과열지구는 뭐고 투기지역은 뭐냐는 질문이 나오고 있는 것.
신현각 세무사는 “건설교통부가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는 해당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소위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세력의 개입을 차단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반면 ‘투기지역 지정’은 재정경제부에서 취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부동산 거래때 공시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신 세무사는 “전매제한과는 무관하게 세금부과와 관련한 ‘투기지역 지정’의 내용에는 이번에 청주에 대해 이뤄진 주택투기지역을 비롯해 부동산투기지역 지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택투기지역 지정은 주택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조치인 반면 부동산투기지역 또는 그냥 투기지역 지정의 경우에는 주택뿐 아니라 토지와 일반건물(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등등)등에 까지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잇딴 초강경책이 발표되면서 IMF이후 한동안 침체일로를 걷다가 최근들어 서서히 기지개를 켜던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냉각되게 된 것을 놓고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비판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역의 성장동력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 마저 냉각될 때 지역 경제에 크나 큰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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